제1장 (일반사항)
다음은 365비자 그리고 비자 신청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규정한다.제 2장 (용어의 규정)
- ‘대사관’은 주 베트남 대사관을 가리킨다.
- ‘365비자’는 베트남 대사관이 규정한 업무 순서에 따라 베트남 비자 신청인에게 베트남 비자 신청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 ‘비자 신청인’은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인 본인을 가리킨다.
- ‘개인 정보’란 비자 신청인이 비자 신청 자료를 제출할 때 기재된 개인 정보 일체를 가리키며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정보, 국적, 여권정보, 전화번호, 주소 및 근무지 등 개인과 관련된 것이다.
- ‘서비스 수수료’는 365비자 규정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 ‘비자 접수증’은 비자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관련 비자 및 서비스 수수료를 납부하였다는 증빙서류이며 비자 발급이 완료 된 여권 및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증빙서류이다.
제 3장 (베트남비자신청센터 (365비자) 서비스)
365비자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된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대행하여 비자 신청인의 비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접수한다.
- 비자신청 관련 기본정보 및 부가정보를 입력 및 관리한다.
- 비자 신청인을 대신하여 대사관 및 영사관에 관련 자료 (여권, 비자, 기타서류)를 제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대사관을 대행하여 비자 수수료 비용을 납부 받고 송금한다.
- 비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돌려준다.
- 비자 관련 정보를 공지하며, 공식 홈페이지 및 안내데스크, 전화, 이메일을 통해 문의사항에 응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그 밖에 비자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4장 (베트남 대사관의 권리와 의무)
- 주 베트남 대사관은 신청인의 비자신청을 승인 또는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365비자는 결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는다.
- 베트남 대사관은 신청인에게 비자신청을 심사하기 위한 추가 서류 또는 정보(이하 “추가서류”) 제출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
- 각 신청 건의 비자 처리 기간은 전적으로 주 베트남 대사관의 재량이며, 이는 해당 비자 신청 건의 복잡성과 완결성에 달려있다.
제 5 장 (비자 신청인의 권리 및 의무)
- 비자 신청인은 비자신청 서류 작성시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 비자신청을 위해 비자 신청인은 신청하려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비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비자 허가 유무에 상관없이 비자 신청인은 반드시 365비자에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비용은 환불될 수 없다.
- 비자 신청인은 비자 신청 센터의 홈페이지 및 안내데스크, 전화, 이메일을 통해 비자 신청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다. 단, 비자 신청인에게 제공된 정보는 제한적으로, 비자 신청의 승인을 보장하지 않는다. 365비자는 이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비자 접수증 수령 시, 비자 신청인은 접수내용이 신청한 내용과 일관되고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과 다를 경우 즉시 365비자에 정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 비자 발급이 완료되어 수령 시, 비자 신청인은 발급 내용이 신청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과 다를 경우 즉시 비자 신청 센터에 알려야 한다. 단, 귀책 사유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을 경우, 해당 비자의 수정 및 재발급 수수료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귀속된다.
- 비자 신청인은 출국 일정에 따라 비자 신청 제출 기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홈페이지에 공지한 심사 소요기간은 비자 심사에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다. 심사과정에서 서류 보완,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 기간이 지연 될 수 있다.
- 비자 신청인은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비자 신청 시 제출한 여권을 수령하여야 한다.365비자는 수령 기간이 지난 여권과 비자의 보관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6 장 (부가 서비스)
비자 신청인은 비자 신청 수수료 외에 별도로 수수료를 지불하여 사진, 대필, 번역, 복사, 출력, 택배 회수 등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서비스와 관련 수수료는 사전에 베트남 대사관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것이다.제 7장 (책임)
- 비자 신청인이 제출한 여권이 365비자에서 보관하는 기간에 분실 혹은 훼손되었을 경우, 비자 신청 센터가 여권 재발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단, 신청인이 여권 재발급을 위해 납부한 재발급 수수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시점에서 여권이 이미 파손되었다면, 대한민국 대사관은 즉시 365비자에게서 고지를 받는다.
- 비자 신청인이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아서 비자 발급이 지연 혹은 거부될 경우, 365비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천재지변, 전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비자 신청 서류 및 여권 등의 분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365비자는 법적 책임이 없다.
제 8 장 (개인정보)
- 365비자는 비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 비자 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365비자는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
- 비자 신청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신청인은 365비자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읽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정책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공개 과정과 관련된 비자 신청인의 권리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비자 신청 센터와의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다
제 9 장 (요금 및 통화)
- 비자 신청인이 365비자에 지불하는 모든 수수료는 현지통화 및 달러로 표기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 모든 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서류 제출 당시 수수료의 액수를 확인하는 것은 신청인의 책임이다.
제 10장 (분쟁 해결)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분쟁이나 소송은 365비자의 분쟁 해결 규정에 따라 해결된다.